올해 2월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속지급'은 이미 지급중에 있고 '확인지급'에 대해 추가로 공고가 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1)지원대상 2)지원금액 3)제출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차이
신속지급 대상자
8개 배달플랫폼(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을 이용중이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제출서류가 필요 없으며,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일 기준 지출한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30만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지출한 배달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은 30만원 중 일부만 지급되며 남은 금액은 추가 증빙을 통해 추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이 대상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내역이 필요합니다. 단, 배달비 택배비를 고객에게 청구했다면 그 금액은 제외됩니다.
✔️택배사 등을 이용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료 청구서, 배달 택배사 정산내역, 카드영수증(간이영수증은X), 택배운송장 등이 인정됩니다.
✔️직접배달 증빙은 배달완료 문자, 사진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실적이 인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 이후 신속지급대상자는 증빙자료 제출없이 입금 계좌로 바로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산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요건충족시 증빙자료제출 안내문자를 공단에서 발송합니다. 추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배달택배비 이용내역을 확인 후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접속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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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sbiz24.kr
✅ 자가진단 '예' 클릭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매출액 1억4백미만, 본인신청 여부 등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다수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합니다.
✅ 본인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 신청정보 입력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받을 계좌번호를입력해 주세요.
✅ 신청정보 최종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으로도 내용이 발송됩니다.
문의처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고 요건도 까다록지 않으니 꼭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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