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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틀니비용 건강보험 지원 정보(대상/본인부담금/주의사항)

by 출발점으로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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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땅플릭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상하거나 약해지면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야 될 때가 오는데요. 만 65세가 되면 틀니 비용을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틀니 건강보험 지원 대상

건강보험으로 틀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보험 수급자

만 65세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완전틀니(상악/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을 때),
부분틀니(일부 치아)에 대하여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새로 틀니를 맞출 때 뿐 아니라, 기존 틀니의 수리, 조정도 일부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7년에 1회, 동일 부위/동일 종류 틀니에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년 이내라도 재제작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치과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

완전틀니, 부분틀니 모두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틀니 제작비용이 100만원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되면 3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5~15%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틀니가 100만원이면 5만원~15만원 내외에서 틀니를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신청방법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치과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정받습니다. 판정 후 해당 치과에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니 틀니 건강보험 지원 관련하여 치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처음 등록한 치과에서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로의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급여인정 횟수가 초과할 경우 등록이 불가하며, 시술 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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