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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임신검진휴가 | 대상·개념·주의사항 총정리

by 땅플릭스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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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관련해서 챙길 수 있는 혜택이나 제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럴수록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 시 복무 관련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미혼, 기혼 여부 불문, 엄마 아빠 모두 사용 가능)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육아시간' 휴가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그날부터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시간은 늦게 출근하는 방식, 일찍 퇴근하는 방식 또는 근무시간 중간에 사용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승인대상 여부는 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올해부터 반영되는 육아시간 관련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신청한 월에 단축 근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사전에 신청한 월만큼 기간이 차감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를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육아시간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월단위 사용: 특정 월에 10일만 사용해도 그 달에 사용했다면 1개월 차감
(개선) 일단위 사용: 특정 월과는 무관, 20일 사용 시 1개월 차감

 

주의사항

①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루에 육아시간 2시간+연가 3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합니다. 또 육아시간 2시간+병가 4시간을 사용할 경우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단위 사용 개정사항 관련 24개월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월 단위로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 합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1)  4.1. ~ 5.30. 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만약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개정사항) -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3) 4.2.~6.(5일간), 4.16.~20.(5일간), 4.24.~27.(4일간), 5.14.~18.(5일간), 5.28.(1일)을 사용한 경우 합쳐서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③ 육아시간은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 후에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21시부터 23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라면, 육아시간을 연가(1시간)로 변경하여 처리합니다.

 

2.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은 얼핏 들으면 육아시간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중인' 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하루 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성보호시간도 마찬가지로 오전, 하루 중, 오후 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승인을 받아 2시간을 분할하여 오전 30분, 오후 1시간 30분과 같은 형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이동하는 것이 필요한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모두 하루에 2시간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성보호시간 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도 위에서 말씀드린 육아시간 사용 시 주의사항과 거의 같습니다. 최소근무시간 4시간을 지켜야 하고,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간외근무(초과근무)도 불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임신검진휴가

임신검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의 사유로 병원을 방문하여야 할 때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전에는 매월 1회씩 사용가능했으나, 임신기간 중 10회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서 연속한 날에 진료를 받는 경우 등에 활용하기가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최초 신청 시 임신을 증빙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신, 육아, 출산 관련 사항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수요에 따라 좋은 의미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규정을 항상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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