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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제도(연가, 병가, 공가 등)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알아보기

by 땅플릭스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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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제도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해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휴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만약 연가를 소진하지 못하였을 경우 최대 20일 한도에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별 지급되는 연가일수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입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인사혁신처 제공

참고로 위의 연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일수입니다. 결근, 정직, 강등, 휴직 등의 기간이 없는 공무원이라면 위의 연가일수에서 1일이 가산됩니다. 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의 연가일수에서 1일을 가산하여 연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신입 공무원이라도 군복무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연가일수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 당연히 재직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3년까지 휴직은 가능하지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수는 1년입니다. 다만 셋째 아이부터는 육아휴직 가능 기간 3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2시간씩 쪼개서 누적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병가

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병가일수는 일반병가는 연 6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공무상병가는 연 18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 사용가능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공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종류가 많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사유로 많이 쓰는 휴가입니다.

공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5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확인하셨겠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을 때 백신 접종으로 인한 휴가는 (13)호에 해당하여 공가 사유에 해당했지만, 2022년 4월,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특별휴가의 종류에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가 있습니다. 경조사휴가는 결혼, 배우자의 출산, 사망, 입양 시 부여되며, 해당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조사휴가 종류
경조사휴가 종류 - 인사혁신처 제공

 

다음으로 출산휴가는,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이 출산 전·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때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써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은 유·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에 따라 가능한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금까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의사항 잘 체크하셔서 소중한 연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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