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겸직허가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였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비슷한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단체의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 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겸직이 금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는 허가를 득한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친목단체 : 만약 이 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으로서의 겸직은 불가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임대
-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또는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능률, 공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용하며 방송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집학식 강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강의의 경우 지속성이 없으므로 겸직허가의 대상이 아니지만, 자료 및 영상 업데이트, 질의답변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이모티콘 제작
-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모티곤을 계속적으로 제작, 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또는 업데이트를 해야하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 대리운전
공무원이 야간에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의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야간 대리운전 업무 종사는 금지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공무원 겸직허가의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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