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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허가제도 알아보기, 영리업무란, 겸직허가 신청서 양식 샘플

by 출발점으로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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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월급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부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겸직 제한 규정이 엄격하여 부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일과 영리 업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겸직할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의 개념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성이란 무엇일까요?
계속성이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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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됩니다.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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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겸직허가

박봉인 공무원의 특성상 무허가 겸직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 그리고 2022년인 작년에는 119건이었습니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이사로 재직하다가 경고 처분을, 경기북부청에 근무하는 경찰은 개인방송을 운영하다가 주의 처분을, 코레일 사무원은 대행업체를 통해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다가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겸직허가를 정식으로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겸직허가의 절차

신청 : 먼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한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략 이런 형태의 양식입니다. 


심사 :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겸직허가 여부 결정 : 겸직대상업무와 담당직무와의 성격, 연관성, 허가제도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과통보 :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각 기관은 연 2회, 1월과 7월 실제 겸직내용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각 기관의 장은 겸직실태조사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겸직허가의 효력이 기본적으로 2년까지이기 때문에 2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유튜브, 블로거 등나 공무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은 겸직허가 규정을 꼼꼼히 살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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