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오늘은 그중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이란?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 중 하나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입니다.
정근수당 지급 기준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정근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정근수당은 1월, 7월 월급일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며, ②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며, ②해당 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약 근무연수 2년 미만인 7급 공무원(1호봉)이라면, 2023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7급 1호봉 월봉급액인 1,962,300원의 5%인 98,115원이 정근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공무원이라면 많은 액수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근무연수가 올라갈수록 5%씩 상승된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본봉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아래 "정근수당 가산금"에 따라 추가로 정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표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근무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매월 5만원, 10년 ~ 15년: 매월 6만원, 15년~20년: 매월 8만원, 20년 이상: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20년~25년 근무연수를 채우면 추가 1만원, 25년 이상이면 추가로 3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근수당은 1년에 2번, 정근수당가산금은 매월 받는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 제외 대상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위에 적은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이나, 직위해제,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X)에 따라 정근수당을 계산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한 경우 정근수당액 계산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경우도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첫째, 둘째 자녀는 최초 1년 이내, 셋째 이후 자녀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의 기간이 근무연수에 산입되므로,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1. 2021.6.1.부터 2023.5.31. 까지(2년)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23.6.1.자로 복직한 경우, 2023년 7월에 지급받는 정근수당액은?
→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2023.6.1. 부터 2022. 5. 31. 까지의 휴직기간(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 기간(2022.6.1.~2023.5.31.)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2022.6.1.~2023.5.31.)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23년 6월분에 대해서만 정근수당의 1/6만큼이 지급됩니다.
Q2. 2021.6.1.부터 2023.5.31.까지(2년) 셋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23.6.1.자로 복직한 경우, 2023년 7월에 지급받는 정근수당액은?
→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 휴직기간이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23.1월~5월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근수당의 개념, 지급액, 정근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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